한강청,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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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9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강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건축과와 식품위생과, 개발제한업무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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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 부서와 합동단속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9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강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건축과와 식품위생과, 개발제한업무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이다.
이중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 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청은 이전에 진행했던 단속을 또 다시 실시하는 한편 처음으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해가며 추적관리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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