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까지 교원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김장현 2023. 7. 31. 17:18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육부 #사교육부조리 #교원 #자진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