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탓 주택 파손 땐 최대 3600만→1억300만 원

민정혜 기자 2023. 7.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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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최대 1억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이번엔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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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지급…침수피해 지원금도 300만→600만 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최대 1억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침수 주택에는 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중대본이 가동됐던 9∼27일 또는 30일 폭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다. 수해 피해 지원 기준 확대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이 주어졌다.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2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은 이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침수 주택 지원금은 기존의 2배인 6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이번엔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했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업체별로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300만 원을 제공해 왔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는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농업 분야는 피해 규모 집계를 마치는 대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는 피해를 본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최우선으로 고려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행안부 재난대책비 잔여 예산이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만일 부족액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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