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코인신고 유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 철회

신윤하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7. 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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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1일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언론에 국회의원들이 자진 신고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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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감표명·재발방지 약속…당 차원 고발 않기로"
"개별 의원의 법적 조치까지 막지는 않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종합적으로 봐서 당 차원에서 별도 고발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일단 윤리자문위에서 이번에 가상자산 자진신고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그래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유감표명을 했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봐서 당 차원에서 별도 고발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별 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까지 막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언론에 국회의원들이 자진 신고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

국회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7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가상자산 자진신고 내용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유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각 당 소속 의원들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언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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