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시청 막아라" 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배(종합)
저작권 침해 시, 양형기준 상향도 검토
신고 포상제 검토도 "보상금 30억원으로 늘어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부·여당이 동영상 등 K-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티리밍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과 이와 비슷한 성격의 제공 서비스의 근절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및 집중대응 △국제 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업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 종료된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다음 달 누누티비 재개설 얘기까지 나오는데,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당·정은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회 내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는 대표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각각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의 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과 관련 “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배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당·정은 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논의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될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보상금은 30억원으로 늘어나며 법적인 보호와 지원도 받게 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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