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인 “거짓 진술하면 석방해준다 했다” 주장에… 검찰 “그런 사실 없다”

김태희 기자 2023. 7. 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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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석방을 조건으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면서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된 이후 가족, 지인들과 110회 이상 면회,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면회한 바 있다”면서 “선임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르고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바 있음에도 회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이날 MBC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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