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도 유급 가능... 인파 몰리는 지역 가면 위치정보 수집된다

김경필 기자 2023. 7.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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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바뀌는 것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민간 기업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했으나, 이 제도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지자체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유급 휴가를 주는 기업에 지원금을 줘서 백신 휴가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펴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급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질병 관련 백신을 맞는 경우다. 파상풍, 결핵, A·B형 간염,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백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감염병이나, 지자체장에게 임시로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감염병 관련 백신을 맞는 경우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는 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임시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핼러윈 참사와 비슷한 압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8월 17일부터 허용된다. 개정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다중 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휴대전화 기지국에 접속한 단말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119구조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피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난 피해 지역 ‘주민’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와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은 8월 1일부터 상향된다. 사망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해 1급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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