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 도입… 서울 맞벌이 가정에 시범 배치

최자연 기자 2023. 7. 31.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E-9(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가사근로자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서울 맞벌이 가정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6개월동안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일단 E-9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E-9(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가사근로자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 토론장. /사진=뉴스1
정부가 E-9(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가사근로자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서울 맞벌이 가정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6개월동안 진행한다. 이후 사업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존 외국인 가사·돌봄인력의 경우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나 방문취업동포(H-2)만이 취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엔 최초로 비전문인력(E-9)까지 허용했다.

정부는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획안을 내놨다. 이번 'E-9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사업'의 목적은 현행 가사고용서비스의 부담 완화에 맞춰졌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부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해당사업으로 가장 기대되는 가시적인 효과는 가사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근로자 고용 시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서울기준)이 든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가 잘 정착된 해외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1970년대 여성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전체 약 140만가구 중 5분의1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약 26만명)를 고용할 정도로 제도가 정착한 상태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월 급여가 40만~60만원으로 맞벌이 부부 소득의 10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소 월 77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대만 역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우리 정부는 일단 E-9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이다. 추후 논의를 통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임금수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곳은 필리핀이다.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관련 경력, 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국내 입국 전후로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또 국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된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했다"며 "수용자 비용 부담을 더 완화하기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