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와 '화해'…3년만에 1000억원 소송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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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유행시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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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유행시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3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진척이 없자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 권고했다.
원고와 피고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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