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방해돼"…공장 진·출입로 차로 막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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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측이 설치한 펜스가 영업을 방해한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공장 진·출입로를 막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공장 진·출입로를 자신의 차량 2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장 측이 설치한 펜스 인근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 영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B씨와 갈등을 빚던 와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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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측이 설치한 펜스가 영업을 방해한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공장 진·출입로를 막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공장 진·출입로를 자신의 차량 2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장 측이 설치한 펜스 인근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 영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B씨와 갈등을 빚던 와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빼 달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A씨는 "사유지에 차를 주차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차량 엔진이 망가져 오후에 견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키겠다" 등 말을 하며 차를 방치했다.
앞서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공장 출입을 방해할 정도로 막은 사실이 없고 일부 차량은 엔진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경찰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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