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앞에서 음란행위 시킨 학생…피해 교사 “정신적 충격에 수개월간 출근 못해”

이동준 2023. 7.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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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 앞에서 친구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남학생 A(16)군이 교권 침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기각'됐다.

31일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A군은 친구 B군에게 여교사 C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 하라"면서 음란행위를 시키고, B군은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4월 A군과 B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고 B군은 이를 수용했지만, A군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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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거부 소송 ‘기각’
사진=뉴시스
여성 교사 앞에서 친구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남학생 A(16)군이 교권 침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기각’됐다.

31일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A군은 친구 B군에게 여교사 C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 하라”면서 음란행위를 시키고, B군은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4월 A군과 B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고 B군은 이를 수용했지만, A군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측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란행위를 시키기는 했지만,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은 B군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A군과 학부모가 학교의 강제전학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지난달 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도 자신의 언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교사가 수 개월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진다. 전학 처분은 선도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교육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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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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