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에게 회유나 진술 강요 전혀 안 했다”... 배우자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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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검찰이 석방을 빌미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회유나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기소 이후 약 10개월 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 같은 회유나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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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심각한 유감 표명... 회유, 거론 가치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검찰이 석방을 빌미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회유나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의 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회유’는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배우자 백모씨는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작년 9월 구속된 이후 가족·지인과 110회 이상 면회, 국회의원과 7회 특별면회, 변호인과 180여회 접견을 했다. 선임 변호인만 총 17명에 이르며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면서 “그럼에도 소위 ‘회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기소 이후 약 10개월 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 같은 회유나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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