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내일 공수처에 원희룡 추가고발…“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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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내일(8월 1일) 오전,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국가재정법 등 3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장관을 고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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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내일(8월 1일) 오전,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국가재정법 등 3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장관을 고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거론한 법 조항은 국가재정법 50조, 도로법 5조 7항과 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과 7조의2 3항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 규모·총사업비·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도로법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 장관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에는 원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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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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