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직은 문신 필수다" "예 형님!"‥미성년자에게도 '조폭 문신'

이지수F jisu@mbc.co.kr 2023. 7.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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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편의점.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남성이 흉기를 구입한 뒤 나가자 겁을 먹은 편의점주가 문을 잠급니다.

거리에선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들이 속옷만 입은 채 활보하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골목에도 팔다리에 문신을 그린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겁에 질린 시민들은 뒷걸음질을 치거나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조폭들의 집단 난투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에 걸쳐 폭력배 24명을 구속하는 등 39명을 기소하고, 6명을 소년부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문신업자 12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문신업자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제PJ파와 충장OB파, 무등산파 등 폭력조직 8곳에 소속된 128명을 포함해 모두 2천여 명에게 이른바 '조폭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시술 비용만 최소 2백만 원, 전신에 할 경우 1천만 원에 달하는데 수사관이 들이닥친 순간에도 시술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불법 시술을 통해 25억 원 가량을 벌여들여, 아파트와 고급 수입차 등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어로 이레즈미(いれずみ), '먹물을 넣다'는 뜻의 조폭 문신은 이들 폭력조직에 가입의 조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였습니다.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문신을 새긴 일부 청소년들은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으며 일부는 피부염 등 의학적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 문신' 업자들과 같이 폭력조직과 결탁해 가입과 활동을 도우며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4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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