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관사 기본비품에 텔레비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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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580@naver.com)]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 또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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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 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 또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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