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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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가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의료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홈페이지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금 1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사와 약사, 사무장 등 10명의 인적사항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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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가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의료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홈페이지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금 1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사와 약사, 사무장 등 10명의 인적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첫 사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50억 7천7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총체납액, 위반행위, 요양기관명과 법인명, 대표자명 등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심의위를 열어 5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 가운데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 등을 재검토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당초 대상자 55명 가운데 18명은 안내문을 받은 뒤 4천7백만 원을 스스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불법 기관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압류를 피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쳤습니다.
공단은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4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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