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 영업"…공정위, 코웨이에 '시정명령'

임현지 기자 2023. 7.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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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한 코웨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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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웨이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한 코웨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특정 판매원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하위 판매원 모집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코웨이 일부 사업국장은 2010년 9월 경부터 직접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을 지원·관리하는 업무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을 다단계판매에서의 '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자가 판매원에게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 사업국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미등록한 상태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만, 코웨이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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