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유착? 교사 자진신고 받겠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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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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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고 31일 밝혔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교육부 홈페이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같은 유착행위가 있었다 해도 교사들이 굳이 자진신고를 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사안에 따라 자진신고 여부로 정상참작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전수조사 등의 방식으로 겸직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허가 자료를 토대로 하반기 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한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고 원고료를 받는 것 외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관여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진신고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실태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나 제보 없이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은밀히 연루된 교원을 적발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와 겸직허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교원을 적발할 방법에 대해 "(감사원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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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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