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년 만에 재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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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8월2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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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8월25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고 안 전 지사 행위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4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 종료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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