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행정처분" 광양시, 여객·화물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서순규 기자 2023. 7.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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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8월말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시는 최근 광양읍·중마동·광영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전 계도를 진행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47대와 사업용 여객자동차 8대에 차량 이동 안내 경고장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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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민원다발지역 대상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가 8월말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이첩,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광양읍·중마동·광영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전 계도를 진행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47대와 사업용 여객자동차 8대에 차량 이동 안내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번 단속부터는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정문(원정팀 출입구) 앞 대로변,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제철복지회 백운산 수련관(제2관) 방향 곡선 도로 등의 장소를 단속 대상 구역에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최근 들어 여러 건의 밤샘주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앞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정기적인 단속 외에도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이 누적된 차량 소유 법인 및 개인 차주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기존의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하는 방식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31일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등록된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이동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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