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정윤형 기자 2023. 7.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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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올해 신설된 법인,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8천여개로 지난해(51만5천여개)보다 3천여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총 5천68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됩니다.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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