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와 유착된 현직교사들,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할까

백서연 2023. 7.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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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로 살펴본 ‘사교육 카르텔’ 혐의
교육부 “자진신고 안 하면 무관용 원칙 조치”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31일 현직 교원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힌 가운데, ‘위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교사들의 영리 행위와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빈도’와 ‘액수’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 조항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교육 카르텔’ 행위는 크게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주고 일회성 돈을 받거나 ▲계약을 맺어 문항을 만들어주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학원이나 단기 캠프 등에서 강의하거나 ▲현직 교사가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현직 교사가 업체에서 한두번 돈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주는 사례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관련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람은 금액과 상관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직무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일 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상습 누범일수록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해당 조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직 교사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주면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두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을 금지하는데, 이때 ‘업무’로 인정받는 요건이 ‘지속적인 영리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예컨대 현직교사가 수년간 수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고액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다면 해당법 처벌조항에 따라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할 때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다면, 자신의 학교 학생인지 타학교 학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교 학생이면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해 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식사만 제공해도 형법 제129조 뇌물죄 위반이고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도 (문제 등을)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만 교사들이 관행상 완전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출제위원 위촉 시 경험을 판매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됐던 교원들의 영리 행위 기준이 대폭 손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후 신고 내용과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해 교원의 영리행위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교사들의 자진신고 여부를 참고해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이 사실일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금지 및 성실 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보와 자진신고를 제외하면 사교육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모의고사를 출제한 교사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연·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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