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푼돈 사기친 남편, 구질구질…6세 아이 탓 이혼 고민"

소봄이 기자 2023. 7. 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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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한심하다며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다.

A씨는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우편이 와 뜯어 보니 남편이 중고 거래 중 사기를 쳤다"며 "남편이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경찰 조사) 출석하라고 집으로 우편 보낸 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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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한심하다며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다.

A씨는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우편이 와 뜯어 보니 남편이 중고 거래 중 사기를 쳤다"며 "남편이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경찰 조사) 출석하라고 집으로 우편 보낸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에게 왜 사기 쳤냐고 물어보니, 비트코인에 돈 넣었는데 가격이 내려가서 일단 중고** 사기로 돈 채워 넣고 (비트코인) 다시 오르면 돈 돌려주려고 했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6살 아들이 뭘 보고 배우려나 너무 부끄럽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라고 말하니 남편이 싹싹 비는데 푼돈 사기 친 남편도, 애 때문에 이혼 못 하는 나도 진짜 너무 구질구질하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아이 핑계 대지 마라.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 "돈 없어도 보통 사기 친다는 생각은 안 할 텐데",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낫다", "물론 당장 이혼해야 할 사유는 맞지만 이혼이 쉬운 줄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고거래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거나, 약속과 다른 물품을 보내줬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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