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논란' LH "공익감사 청구 수용...비위사실 확인 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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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LH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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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LH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LH는 "그동안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과거 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가 용역 상당부분 가져갔고, 올해 4월 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감리 봐주기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 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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