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지하주차장...국회선 관련법 잠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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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아파트가 추가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사와 감리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실 공사 방지법'이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 건설 공사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이 명시한 기준에 맞는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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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아파트가 추가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사와 감리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실 공사 방지법’이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부의 미온적 태도가 건설 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에 대해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게 하는 등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 건설 공사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이 명시한 기준에 맞는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감리업무 소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감리자가 시정 명령을 반영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했다.
지난해 8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해당 법은 지난 2월에야 국토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부실시공 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게 했다. 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게 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게끔 한다는 취지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밀려있는 법안이 많다 보니 후순위로 논의가 밀렸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들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입법 공백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범죄의 측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철근을 덜 넣으면 이득을 보는 범죄의 유혹을 못 버텨낸 후진국형 사건”이라며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해야겠지만 입법의 문제 이전에 범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희진·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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