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파기환송심 다음달 선고…의협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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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사들이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진단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한정해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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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사들이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31일) 오후 이필수 회장과 의사 만 2백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진단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한정해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계속 사용하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파기 환송심은 다음 달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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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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