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수사 속도’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검찰 송치요구 권한 강화 내용 담아
법무부가 경찰이 기존에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의 송치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으며,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설정하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규정 정비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등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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