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과도’ 놓치고 비상구 난동에… 항공보안 요원 자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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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화하고 항공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증가한 항공보안 불법행위에 대응해 정부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 출입문 조작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 불법행위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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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화하고 항공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증가한 항공보안 불법행위에 대응해 정부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항공보안 사고를 지난해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공항과 기내에서 실탄·과도를 비롯한 위해물품은 87만건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46만건이 적발됐다.
지난 5·6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 출입문 조작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 불법행위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항공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출국장에 집중된 보안 점검을 환승구역과 항공기 객실 등 취약 구역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 ‘송환 대기자 도주’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송환자 출입 구역은 법무부 전담팀 등 관리인력을 확대한다.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와 전문자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항공보안감독관의 외부 채용 등도 검토한다. 승무원 보안 교육 시간도 연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기내 보안요원의 행동 탐지 교육도 연 2시간 이수로 의무화한다.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엑스레이, 인공지능(AI) 엑스레이 도입을 확대하고, 승객 동의에 따라 생체정보(얼굴·손바닥 정맥)를 활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토부 지정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 드론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공항시설 파손,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하계 휴가철에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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