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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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신청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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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신청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올해 모집 구간부터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60%, 지원한도는 최대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이다.
신청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구간에 대해 지원 대상 적정성, 도시가스 사업자(경남에너지) 공사 가능 검토, 도시가스 공급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올해 12월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홍남표 시장은 "도심 외곽 및 소외지역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며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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