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시설 관리법규 개정…“안보 위협하는 종교활동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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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찰과 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한 새 규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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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찰과 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한 새 규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제정된 이후 이번에 개정된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은 신설된 3조에서 “종교활동장소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활동장소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실천’과 ‘종교의 중국화 방향’, ‘독립 자주 원칙’,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 ‘종교의 온건성과 사회 안정’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해 국가 안보 위협, 사회 질서 파괴, 공민(국민)의 신체 건강 침해, 국가 교육제도 방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배를 해서는 안 된다”며 “기타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공민의 합법적 권익 등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관계자는 통일전선공작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일부 장소의 관리가 비민주적이고 규범화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 종교계와 신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고, 종교활동장소 관련 제도를 완비해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법규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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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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