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부인이 주장하는 회유설, 거론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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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및 진술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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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7명 180회 접견했는데도 회유 논란 유감"
수원지검은 이어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9월 구속된 이후 배우자 등 가족·지인과 110회 이상 면회,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면회한 바 있고, 180여회 변호인을 접견했고 선임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르고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회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검찰은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평화부지사의 부인은 이날 MBC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며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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