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월 최종 계좌 개설한 청년층은 25만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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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6월 가입 신청자 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21일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중복 가능)는 76만1000명으로, 이 중 33.25%의 청년만 실제 계좌 개설에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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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규 신청자 28.2만명
올해 7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6월 가입 신청자 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21일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중복 가능)는 76만1000명으로, 이 중 33.25%의 청년만 실제 계좌 개설에 성공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신규로 신청한 청년은 총 28만2000명이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청년 가운데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이달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때 계좌 개설을 신청한 청년은 가입요건 확인 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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