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분양대상 자격을 결정하는 전입신고의 중요성

허남이 기자 2023. 7.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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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사를 하면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다.

최혜진 수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주민등록법상에도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법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는데, 실제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도 해서 고위직들의 위장전입이 항상 문제가 된다.

전입신고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건일 뿐 아니라, 분양을 받을 때에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만약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 모두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당첨된 사람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모두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속하는지 여부가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게 되고,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결국 전입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재건축·재개발구역 내에서도 같은 제한이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의 분양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그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제한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분양신청 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본인이나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 분양에 당첨된 기록이 있으면, 그 조합원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분양 대상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미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시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것을 조합이 확인하는데, 본인 스스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세대 내에 그런 경우가 존재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과정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당첨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하게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이다.

한 사례로 평생 재개발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며 거주를 하고 있던 A부부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 1인만 자녀의 거주지로 잠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못하며 거주하고 있었는데, A의 자녀가 투기과열지구 내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후 A가 분양신청을 하자, A의 배우자가 자녀의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A의 배우자와 한 세대를 이루는 자녀가 당첨이 되었음을 이유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었다.

A와 그 자녀는 한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아도, A의 배우자가 아들과 주민등록표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세대에 속한 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조합에서는 '세대'의 의미를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였고, A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던 자녀가 일반분양에 당첨되었으니, A가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1심 판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세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 조합이 A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은 이와 달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적 정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는 없고, 세대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A와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가 당첨된 것은 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에게 분양대상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A는 다행히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입 신고는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를 구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분양대상 자격이 있는지 판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형식적으로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투어 권리를 찾지 않으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하여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법 규정의 일반적인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또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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