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항공기 내 불법 행위, 벌써 지난해 수준

염창현 기자 2023. 7.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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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비상구 조작 등과 같은 항공기 내 불법 행위 건수가 벌써 지난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항공기 내 불법 행위(송환 대기자의 공항 월담·도주, 공항 내 불법 드론 추락, 기내 시설물 조작 등)는 252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과도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질을 갖고 탑승했다가 발각된 사례는 올해 상반기 중 46만 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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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시설물 조작 등 252건 적발… 작년 전체 264건 육박
국토교통부, 16개 과제 담은 ‘항공보안 강화대책’ 발표
과도 등 위해 물질 소지하고 탑승하면 과태료 부과키로

올해 상반기 중 비상구 조작 등과 같은 항공기 내 불법 행위 건수가 벌써 지난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탄이나 과도 등을 기내에서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대책은 5개 분야, 16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는 항공기 내 승객 안전 확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항공기 내 불법 행위(송환 대기자의 공항 월담·도주, 공항 내 불법 드론 추락, 기내 시설물 조작 등)는 2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264건)에 육박한 수치다. 아울러 과도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질을 갖고 탑승했다가 발각된 사례는 올해 상반기 중 46만 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87만 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5월 26일 운항 도중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상황이 이런 데도 국내 공항에는 보안 취약 구역이 많은 데다 경비 인력 및 감시 장비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상황 발생 때 보안 자회사와 공항운영자 벌칙 규정 부재, 위해물품 반입 승객 제재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7년까지 항공보안 사고 발생률을 2022년보다 5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출국장에 집중됐던 보안점검을 기내와 환승구역으로 확대한다. 또 폭발물 감지가 가능한 첨단 기기 확충, 보안 인력 교육 고도화 등으로 인적 역량 강화와 장비의 내실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요원들이 불법 드론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항시설 손괴,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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