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문신' 불법 시술한 업자 12명 불구속 기소
나현호 2023. 7. 31. 16:49
조직폭력배나 미성년자 몸에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7살 A 씨 등 조폭 문신 전문 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 폭력 조직원 128명을 비롯해 약 2천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25억 원을 번 혐의입니다.
특히 폭력조직 가입을 위해 이른바 '조폭 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폭력조직에 가입한 게 확인됐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문신을 새겼다가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었으며, 고액인 문신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감금이나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문신 시술 이후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과 마취 연고 판매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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