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만난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특별법 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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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시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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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한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책임이라는 것이 꼭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파면을 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다”라며 “형식·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대책,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자꾸 뒤안길로 숨기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의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당을 압박해 21대 국회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취지’를 들어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시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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