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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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31일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불법 제공한 웹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히 종료된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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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히 종료된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민간업계 창작자의 처벌 강화 주문을 반영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당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불법 유통에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 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개정해 상시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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