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카엘정’ 등 4품목 1개월 제조업무 정지

조민규 기자 2023. 7.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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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아제약의 ‘카엘정’ 등 4품목에 대해 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기록문서의 일부 항목을 작업과 동시에 작성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의약품 ▲카엘정 ▲마로엘정 ▲세티레인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과 전문의약품 ‘슈바스타정’(로수바스타틴칼슘)은 오는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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