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파산투자금 반환訴...조정 거부 이수건설 판결
의정부 경전철 파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한 이수건설에 대한 판결이 이달 내려진다.
전 사업시행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이 지난 2017년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전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해 8월 시를 상대로 2천14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2019년 10월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청구한 1천153억원과 2017년 8월3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원고 측이 1심에서 청구한 1천153억원 등 1천281억원을 공탁하고 2019년 11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3 민사부는 지난 2021년 6월 시는 전 사업시행자 등에게 해지 시 지급금으로 1천720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시에 청구한 2천146억원보다 426억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소송에 나선 전 사업시행자, 출자자 등 7개사 중 6개사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조정에 따른 배당액이 114억원으로 애초 청구한 원금 배당액 124억원보다 적다며 그해 7월 이의를 신청했고 이후 선고기일을 두 번씩이나 연기해 가며 변론과 조정을 거듭했으나 금액에 대한 입장 차가 커 결렬됐다.
이수건설은 “해지 시 지급금은 사업시행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와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시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급 의무가 없다. 인정돼도 시설인계인수 미이행에 따른 복구비용 등 손해가 과다하다. 이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재판부는 지난 6월30일 변론을 끝으로 8월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부 패소할 땐 원금과 이자율 12%가 적용돼 이수건설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40억원 정도이고 일부 패소 땐 이자율이 5%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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