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8년만에 단협 체결…"조합간부 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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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과 4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8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31일 정책회의실에서 4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지난 2021년 7월 22일부터 제1차 본교섭(개회식)을 시작으로 실무교섭 23회, 간사협의회 30회 등을 거쳐 2년 만에 74개조 197개항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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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과 4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8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31일 정책회의실에서 4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체결식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최성부 부교육감, 4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간부 8명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4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지난 2021년 7월 22일부터 제1차 본교섭(개회식)을 시작으로 실무교섭 23회, 간사협의회 30회 등을 거쳐 2년 만에 74개조 197개항을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된 이래 3번째 맺는 단체협약이며, 직전 단체협약일 2015년 6월 29일 이후 약 8년 만이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으로 울산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조합전임자 등 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회계 담당·시설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보호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장기 교육을 운영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진행해 학교 행정실 조직 근거(법제화)를 마련하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일과 삶이 균형되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울산시교육청 노사가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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