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작년 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 100만명 넘어

박솔잎 2023. 7.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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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31일) 발간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101만 9천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전년 대비 11.2% 늘어난 99만 9천451명이었고, 작년 한 해 급여 총비용은 12조 5천74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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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31일) 발간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101만 9천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76만 명, 2021년 95만 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체 능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다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수급권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전년 대비 11.2% 늘어난 99만 9천451명이었고, 작년 한 해 급여 총비용은 12조 5천74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1조 4천4억 원 상당인 91%를 공단이 부담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작년 9조 2천9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고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4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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