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여야, 수해예방·피해지원법 합의

임재섭 2023. 7.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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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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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법' 제정안에 공감대
9일 추가회의서 의견 좁히기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8월 9일 추가회의를 열어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복구 TF 회의 직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를 구성했다. 첫 회의에서 여야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지체없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8월 중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보고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정안인만큼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8월중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법안 14개 중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양당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8·9월, 장기과제로 나눠 (법안이) 합의되는 대로 TF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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