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여야, 수해예방·피해지원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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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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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추가회의서 의견 좁히기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8월 9일 추가회의를 열어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복구 TF 회의 직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를 구성했다. 첫 회의에서 여야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지체없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8월 중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보고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정안인만큼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8월중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법안 14개 중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양당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8·9월, 장기과제로 나눠 (법안이) 합의되는 대로 TF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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