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혼부부 3억 증여세 면제’ 비판 “초부자감세···청년들에게 상실감 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면서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이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씩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본공제 5000만원에 1억을 더해 총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과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해당 개정안이 부자감세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법 개정안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최고위 비공개 부문에서) 있었다”고 했다. 다만 ‘신혼부부 3억원 증여세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법 개정안 관련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TF는 8월말 전까지 구성한다.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모에 따라서 결혼의 출발점이 달라지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면서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족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이라 정작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 간 갈등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출산에 대해 증여세 1억원 공제 조건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도 지난주 목요일에 (해당 개정안을) 처음 들었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공부한 것”이라면서 “(일부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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