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檢, 특활비 공개 지연·한동훈 직무유기"

홍연우 기자 2023. 7.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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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 사용 내역에 대해 검찰의 증빙자료 전체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504쪽에 불과한 3개월 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만 추가 공개했다"며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공개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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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복사 시간 걸린다며 3개월 자료 추가 공개"
"한동훈, 기록물 관리법 조직적 위반 자인한 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추가수령 및 전국 검찰청으로 검증 확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시민단체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 사용 내역에 대해 검찰의 증빙자료 전체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날을 세웠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예산 남용과 자료 허위 폐기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젠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여지며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할 의무가 생겼다.

이들은 "검찰이 504쪽에 불과한 3개월 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만 추가 공개했다"며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공개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전국 65개 고검, 지검, 지청으로 검증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청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식당에서의 매출 기록표를 다 가리는 등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고검과 주요 지방청들이 상대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많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추가수령 및 전국 검찰청으로 검증 확대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건네받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를 들고 있다. 2023.07.31. kgb@newsis.com


한편, 이들은 한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을 두고서도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자료 무단 폐기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합동 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61%가 백지 상태인 것에 대해선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계 기록의 보존 기한은 5년"이라며 "다른 기관은 다 필수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검찰만 2개월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검찰이 2개월에 한 번씩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해도, 폐기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기록물평가심의회와 폐기 기록 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2개월에 한 번씩 심의회를 열지도 않았고 그 안에서 폐기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서도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법원 판결마저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판결문을 보면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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