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국방부·해병대…故 채수근 상병 순직 설명 두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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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해병대가 수해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경위 발표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자초했다.
애초 해병대는 31일 오후 언론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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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수사권 없어’·해병대는 ‘조사 보완’
해병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말 바꾸기까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해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경위 발표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자초했다.
애초 해병대는 31일 오후 언론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주 엠바고(보도유예)를 걸고 공지된 내용이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만 해도 “오늘 오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런데 해병대는 설명이 예정된 시간을 불과 1시간 남짓 앞두고 돌연 ‘조사 보강’을 이유로 추후 설명 시기를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같은 날 국회 대상 설명도 취소했다.
이와 관련 해병대 관계자는 “수사관할권이 민간 경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수사나 조사내용, 혐의 내용을 확인해 언론에 공표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관계만 있다, 없다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볼 때 경찰에 넘겨야 하지 사전 공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방부의 입장이 사뭇 달랐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데 따라 경찰이 정식수사에 착수하기 전 수사관할권이 없는 해병대가 설명에 나설 경우 경찰의 수사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칫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내 사망사건이나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경찰 수사에 앞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국방부 법무라인은 이날 오전 해병대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된 상태이고, 해병대의 엠바고를 전제한 설명 계획 공지도 지난 주 이뤄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의 입장은 애초 해병대가 조사 보강과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이유로 들었던 것과도 결이 다르다.
이후 해병대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는 잘 못 알았다”면서 “수사 시작 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나갈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할권이 있는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해병대는 다만 자체 사건 처리 내용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는 지난 주 일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을 거뒀다.
해병대는 사고 당시 채 상병 등 해병대원들의 수중 수색 투입 및 구급조끼 미착용 경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이번 주 관할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한다는 방침이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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