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적발된 현직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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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지방법원 현직 판사인 A 씨(42)가 소속된 법원이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 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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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지방법원 현직 판사인 A 씨(42)가 소속된 법원이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징계에 따라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를 받은 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A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전국 법원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A 판사는 지난 20일까지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 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나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직 판사 A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 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호텔방에서 B 씨를 붙잡은 뒤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경찰에 업무관련으로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판사가 소속 법원에서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도 담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현재 수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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