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5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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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IOST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 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토지매입 시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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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IOST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 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토지매입 시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KIOST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에 포함돼 있고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KIOST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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