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단면…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첫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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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수급권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만 9130명으로 집계됐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86만 명, 2021년 95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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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급여액도 12조원을 넘겼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둔 '고령화'의 단면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수급권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만 913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95만3511명) 대비 6.9%가 늘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37만7049명에 달했다. 134만 8961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고, 87.8%가 수급권을 인정 받았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 수준이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86만 명, 2021년 95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또는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수급자가 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늘었다. 이 가운데 91%인 11조44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나머진 본인 부담금이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작년 9조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전체 세대당 1만5740원꼴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에 포함돼 통합 징수된다. 올해 건보 가입자는 건보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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