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10명 인적사항 공개…법 개정이후 처음

강승지 기자 2023. 7.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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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사무장과 의료인 인적사항이 31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료인(의사, 약사)과 개설자(사무장) 1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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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불법으로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사무장과 의료인 인적사항이 31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료인(의사, 약사)과 개설자(사무장) 1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6명은 사무장병원, 4명은 면대약국과 관련이 된 자들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50억77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있게 된 뒤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다.

공개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요양기관명,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주소 등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 등을 고용해 개설, 운영한 불법기관을 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 약국의 경우 면허대여약국이라고 부른다.

공단은 지난 9월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5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보낸 뒤 최근 다시 위원회를 열어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 소득수준과 재산상태를 고려했다.

이후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대상자 55명 중 18명은 안내문을 받은 뒤 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단은 이번에 공개한 10명에 대해 착오가 발견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1억원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겠다"며 "징수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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