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자재에 깔려 근로자 숨지게 한 업주와 작업반장… 실형 선고

이시명 기자 2023. 7.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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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법원이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를 700㎏ 자재에 깔려 숨지게 한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71)와 작업반장 B씨(6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해당 회사에 벌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과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회사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장에서 약 700㎏에 이르는 자재 이동 중 안전관리 미비로 근로자 C씨(56)를 자재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C씨와 함께 약 1.7m 높이에 지게차 포크를 올려두고 700㎏에 달하는 철제 튜브관 위치 조정 작업을 했다. 그러나 작업 도중 튜브관의 무게 중심이 C씨 쪽으로 쏠렸고, 튜브관에 깔린 피해자는 응급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로자 C씨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는 작업계획서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게차에서 내릴 때 지게차의 포크를 가장 낮은 곳에 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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